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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해달라”

 

| 중국, 국제운전면허 협약 미가입

불법인데…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해달라”

제주도 관광 산업이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도내에선 자국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에 한하여 렌터카를 비롯한 운전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렌터카 시장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제주도 전반으로 중국인들의 소비를 진작해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최근 중국인 관광 형태가 단체에서 개별로 바뀌면서 버스와 택시만으로 이들을 나르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인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자국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한국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지난 5월 기준 103국을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중국은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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