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녹음을 진행한 어머니와는 별개의 인격체라며 “도움이 필요했다는 주장만으로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 주호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애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걸 느꼈다.” — 주호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바뀐 건 받아들이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주호민
앞서 A씨는 2022년, 주 씨의 아들인 피해 아동에게 “진짜 밉상이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 씨는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의 대화를 녹음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교사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주호민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 그는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차분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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