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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담배연기에 어린이들 ‘콜록’…학교 등 흡연 과태료 6년간 1.7억

 

| 2018~2023년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과태료 6년간 2254건
| 백혜련 의원 “간접흡연·모방흡연 위험 노출”

[단독]담배연기에 어린이들 '콜록'…학교 등 흡연 과태료 6년간 1.7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근 6년 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난 흡연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간 총 2254건으로 집계됐다.

1년에 평균 376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을 보내는 기관들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06건, 2019년(상반기) 98건, 2020년 531건을 기록하다 2021년 1069건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2022년 200건, 2023년 150건으로 건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대가 유지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317만원, 690만원, 4193만원, 8189만원, 1794만원, 12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치면 6년 간 1억74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계산된다.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교육·돌봄시설 금연 규제는 최근 강화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학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한편 교육기관뿐 아니라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도서관 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소수지만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일상적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 연기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해를 입히며 아니라 모방흡연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 흡연율은 4.2%이며 처음 흡연을 경험한 연령은 평균 13.6세로 조사되는 등 미성년자 흡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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