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B양과 새엄마와 한집에 살게 됐다.
당시 B양은 12살 초등학생이었다. 부모의 재혼으로 어쩔 수 없이 한집에 살게 됐지만 어린 동생이 생긴 것이다.
그는 돌봐주고 예뻐해야 할 동생에게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 친동생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려 4년 동안 B양에게 몹쓸 짓을 했다. 또 당시의 참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관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지난 2022년 7월에서야 밝혀졌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