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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2심도 집유

| 法 “원심 형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 건강 이유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 아들과 함께 시신 유기한 혐의

‘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2심도 집유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시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농장주 A(60대)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아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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