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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말고 나 먹어” 남직원 몸 비비고 뽀뽀…여팀장의 성추행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범죄는 부천시의회에 투서 됐고, 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후 복직한 팀장은 “마녀사냥”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했다”고 신고한 상태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제보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식사 자리 중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가 남성 직원들을 상대로 무릎 위에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했다. 또 직원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안았고, 다른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제보한 B씨는 “영상을 보면 (팀장이 남성의) 허벅지 위랑 중요 부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나. 이런 행동을 그분한테만 한 게 아니다”라며 다른 직원 두 명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며 “술자리 분위기상 화낼 수 없었지만 불쾌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결국 부천시의회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범죄 등이 투서 됐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다만 팀장 A씨는 “코로나 이후라 분위기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직원들이 마녀 사냥하는 거다”라며 “(성희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며 신고했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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