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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삼동 아파트 화재, 에어컨 기사는 삼성전자 소속…“아파트에 배상할 것”

[단독] 역삼동 아파트 화재, 에어컨 기사는 삼성전자 소속…“아파트에 배상할 것”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에어컨 용접 불꽃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작업을 수행한 에어컨 기사는 삼성전자 소속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본지 취재 결과 에어컨 기사 A(51)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16층 이상 아파트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라 화재 피해는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아파트 측에서 먼저 책임 보험을 진행하고, 이후 회사 측에서 정산하는 식으로 해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A씨에 대한 치료비도 삼성전자 측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리 임직원이 일하다 다친 것이기 때문에 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비 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원문 이어보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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