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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과’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기억하세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있다고?!

 

|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

관리비는 크게 공용 관리비개별 사용료로 나누어집니다. 개별 사용료는 전기, 수도, 난방 같이 각자 집에서 쓴 사용량만큼 내는 요금입니다. 공용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똑같이 나눠서 내는 항목입니다. 청소비와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어디에 쓰이나요?

[박성우/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사무국장]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난방방식 그런 공동주택 등에 오래된 외벽 도색, 노후된 수도관 교체 등에 대해서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해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전입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들은 이사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아파트 입주 당시 미리 걷은 관리비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하는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한두 달치 미리 걷어 놓은 것입니다. 집을 팔 때 매수인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 돌려받을 수 없는 ‘수선 유지비’와 ‘화재 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하지만 전구를 교체하거나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 비교적 자잘한 수리에 쓰이는 ‘수선 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선 유지비는 실제 거주자가 내는 게 원칙이라서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료나 건물보험료도 실제로 집에 사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 유선·케이블 방송료 중복 결제 여부 확인

개인별로 인터넷 방송사에 가입해 TV를 시청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 항목에 유선 방송이나 케이블TV 시청료가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유선·케이블 방송사와 단체로 계약해서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따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요금이 지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관리비 적정한 지 알 수 있나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하원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아파트 관리비는 비교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인데,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10년도에 만들어질 때에는 27개 항목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었고, 업그레이드 돼서 2014년도에는 27개에서 47개로 항목을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사시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비리를 목격했다면?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 1599-0001

[하원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혹시 관리비 비리가 생긴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관리비 비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서울시청은 서울시청대로 비리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하시면 국토부 사이트나 국토부에서 직접 챙겨주기도 하고 검토해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 특정 항목에 비용이 많이 쓰이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특정 항목에 비용이 너무 많이 쓰이거나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판단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해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MBC 스마트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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