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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회복무기간 연장 없다…병무청 “근무외 시간엔 처벌규정 적용 X”

 

[단독]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회복무기간 연장 없다…병무청 “근무외 시간엔 처벌규정 적용 X”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이로 인해 현재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슈가는 즉시 범칙금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슈가의 이번 혐의가 현재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근무시간이 아닌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근무시간 중의 업무부실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만 근무시간 외 일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된다. 근무 시간 중의 일에만 해당된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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