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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못 쓰는데 (여자)아이들이 무단 사용?…대한적십자사 “소속사에 문제 제기할 것”

| 지난 19일 KBS 2TV ‘뮤직뱅크’ 무대 의상 관련 논란

병원도 못 쓰는데 (여자)아이들이 무단 사용?...대한적십자사 "소속사에 문제 제기할 것"

지난 19일 (여자)아이들은 신곡 ‘Klaxon'(클락션)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날 (여자)아이들은 적십자 표장이 박힌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임했다.

의상은 모두 짧고 달라붙는 상의와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라이프가드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사용한 빨간색 적십자 표장은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무단 사용을 금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무단 사용이 계속돼 적십자 표장 보호에 나섰던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5월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았던 지난 5월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방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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