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인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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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배우인 디오(본명 도경수)는 작년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에서 실내흡연을 했다가 한 네티즌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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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