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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나”… 제니 실내흡연 추정 모습 포착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인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중략)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배우인 디오(본명 도경수)는 작년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에서 실내흡연을 했다가 한 네티즌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략)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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