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2016년 ‘학교 폭력’ 혐의를 받은 두 명의 1차 지명 선수가 모두 ‘무죄 확정’이 됐다.
검찰 측은 상고 기한이었던 20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했다.
한편 이영하와 함께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은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