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해 아이돌 가수 집주소 알아낸 남성들 1심 벌금형
택배기사 위장해 아이돌 가수 집주소 알아낸 남성들 1심 벌금형택배기사 위장해 아이돌 가수 집주소 알아낸 남성들 1심 벌금형

택배기사 위장해 아이돌 가수 집주소 알아낸 남성들 1심 벌금형

| 서울동부지법, 3일 피고인들에 벌금 300만원 선고
| 피해자는 NCT 소속 가수 3명·EXO 소속 가수 1명

택배기사 위장해 아이돌 가수 집주소 알아낸 남성들 1심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소셜미디어(SNS) 음성채팅 플랫폼에서 함께 방송하던 사이인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SM 소속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주소지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씨의 집에 모여 각자의 휴대폰으로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한 뒤 “택배가 왔는데 지금 호수가 안 적혀 있다”거나 “(택배에)써 있기로는 그냥 ‘○○(제품명)’이라고만 써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택배기사로서 일부 정보 등만 아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소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NCT 소속 가수 3명과 EXO 소속 가수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예인 및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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