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문의드려봅니다.
운행을 자주하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하루에 한번꼴로 본네트 > 전면 유리창 > 천장 순으로 밟고 올라갑니다.
특히 본네트 쪽으로 실금은 무수히 생겼구요. 올라탈때 발톱을 이용하는지 옆이 긁혀 도장이 파였습니다.
어느 고양이 인지 의심은 했었는데 역시나, 현재 살고 있는 집 앞 주방기계판매하는 건물에 상주하는 고양이 인것 같습니다.
고양이 화장실도 밖에 있구요.
처음에는 주의를 주겠지하고 약 1년 가까이 참았습니다. 별도로 블박이나, 사진은 확보는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참다참다 점점 심해져서 어제 사진과 블박영상 확보했습니다. 이전 블박, 사진을 확보해두지 못한게 한이네요..
질문 사항은
1. 보험사에 먼저 문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양이 주인이신분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2. 보험사에 문의를 넣었을 경우 보상이 되나요?
3. 광택으로도 살릴 수 있지만, 그냥 도장을 하고 싶은데,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4. 만약 고양이 주인이 본인이 키우는게 아니다. 그냥 길고양이 화장실만 제공한다. 라고 했을때도 소유주로 판단이 되나요?
5. 고양이 주인분과 얘기를 할때 녹음을 해도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5-1 불법이 아닐경우, 얘기하기 전 사전고지를 하고 녹음을 해야하나요?
5-2 아니면 얘기하기 전 사전고지 할 필요 없이 바로 녹음을 해도 되나요?
6. 만약 같은 상황이 재발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7. 길고양이라고 판단될 경우, 중성화사업수술을 통해 포획장소 이외에 방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 방사를 할 수 있나요?
매일 오후 4시에 약 30분~1시간 가량 고양이 식사(?) 아니면 간식을 주시고 놀아주시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제 차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구요. 회사 주차장쪽 직원 휴식용 테이블 및 의자에 앉으셔서 주시고 가십니다.
회사 직원 및 사장님도 별 말씀않하시구요..
자동차 덮개로 피해를 최소화 해 볼 수 도 있으나, 벗기기도 번거롭고, 더욱이 내가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구요..
어떻게 보면 다른사람이 볼때 별것도 아닌것으로 왜이렇게 유난이냐, 고양이가 그럴 수도 있지 등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구요..
심지어 주위에 많은 차 중 제 차만 골라서 올라갑니다. 다른 차량들은 타이어 냄새만 맡고 가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너무나고 사람으로써 하면 안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지는 않구요. 쪼그리면 다가옵니다. (물론 저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