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심리로 열리 오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474만원을 구형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에서는 자백 및 인정을 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협박 및 보복 폭행 혐의 등에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