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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묘수인가 아닌가’ KIA 알드레드, 대체 선수 계약 반발 움직임

[단독] '묘수인가 아닌가' KIA 알드레드, 대체 선수 계약 반발 움직임

알드레드 계약의 화두는 기간이다. 지난달 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각 구단에 발송한 대체 외국인 선수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특약 기재란에 단기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단기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선수와 계약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연봉을 옵션으로 기재]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는 KBO 외국인 선수 고용규정 제10조 ‘대체된 외국인 선수의 복귀가 어려울 경우 구단은 대체 외국인 선수와 교체하거나 신규 외국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교체 시 추가등록 횟수 1회가 차감된다’는 조항으로 뒷받침한다. 대부분의 구단은 KBO 가이드라인을 ‘단기 계약+추가 연장 계약(옵션)’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KIA는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크로우의 6주 진단서를 제출한 뒤 알드레드에게 11월 30일이 계약 만료인 이른바 ‘풀 계약’을 안겼다. 바이아웃 금액도 최근 교체 선수로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하이메 바리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구단 단장은 “편법”이라며 “(단기 계약이 끝난 뒤) 연장 계약을 들어가면 이해가 되지만 알드레드의 계약은 애초부터 단기 계약이 아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B 구단 단장은 “6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6주 계약(최대 15만 달러 안팎)에 해당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게 맞지 않나. KIA가 발표한 금액만 보면 3개월 이상 계약 보장인데 그러려면 애초에 6주보다 훨씬 긴 크로우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제도에 부합한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장 실무자인 스카우트 사이에서도 알드레드 계약은 ‘뜨거운 감자’다. C 구단 관계자는 “대체 선수 계약에서 중요한 건 단기 계약 기간과 금액이다. 월 맥시멈(최대) 금액을 정한 이유가 뭔가. 단기 대체 선수인데 풀 계약을 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냐”며 “6주 진단서를 내고 시즌 풀로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 카드 없이 기용이 가능한데 뭐 하러 완전 교체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드레드에 앞서 사상 첫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활용한 구단은 SSG 랜더스다. SSG는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6주 진단서를 제출한 뒤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를 6주 계약으로 영입했다. 별도의 특약 조건(계약 연장)은 없다.

KIA는 KBO에 계약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한다. KIA 구단 계약 실무자는 “우리는 크로우의 부상이 얼마만큼 진중한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실제 그걸 검토해서 계약을 규정 안에서 했다”며 “특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제 그만큼(규약이 허용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계약을 한 거다. 한국에서 받은 검진을 종합해 봤을 때 11월 30일까지 못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설명했다. KBO 가이드라인에는 옵션 작성 예시가 첨부돼 있지만 KIA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작성할지는 구단의 재량에 달려진 거”라며 “구단 법무팀이 수차례 검토했고 규약이랑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을 꼼꼼히 따져봤다”고 부연했다.

(중략)

KBO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KIA의 주장대로 내용을 확인한 건 맞는데 실제 계약이 예상 범주를 뛰어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KBO 관계자는 “일단 알드레드의 비자 발급에 대한 협조 승인을 했다. 이는 계약 승인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몇몇 구단 관계자들은 반발한다. 오는 11일 예정된 KBO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기사원문 이어보기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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