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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음주운전 혐의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단독]검찰, 음주운전 혐의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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