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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황재균, 새벽에 ‘헌팅포차’ 술집? KBO에 민원 제기됐다

 

‘♥지연’ 황재균, 새벽에 ‘헌팅포차’ 술집? KBO에 민원 제기됐다

야구선수 황재균이 새벽 6시까지 이성과 동석한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까지 민원이 접수됐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의 ‘헌팅포차 술자리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황재균은 팀내 최고참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을 야구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2024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반사회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에 처해진다.

지난 2021년 7월 KBO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한현희·안우진(이상 키움 히어로즈)·윤대경·주현상(이상 한화 이글스)에 대해 ‘출장정지’ 및 ‘제재금’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동석해 술자리를 가져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 거짓 진술을 했고 고발당했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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