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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닷가 방파제에 누운 유리, ‘100만원’ 과태료는 안 낸다..왜?

[단독] 바닷가 방파제에 누운 유리, ‘100만원’ 과태료는 안 낸다..왜?

지난 24일 권유리는 ‘PARTY’라는 멘트와 함께 제주도에서 여행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 중 대부분 바닷가 앞에 있는 테트라포드에서 서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이 문제가 됐다.

테트라포드는 파랑과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통 사이사이 물고기가많이 숨어있어 낚시인들의 출입이 빈번했고, 이로 인해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테트라포드 추락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자 해양수상부는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해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통제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하게 했다. 현재 총 45개소(국가관리항 32개소, 지방관리항 13개소)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2023년 12월 기준)

이로 인해 항만구역 내 톨입통제구역 45개소에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이에 유리의 게시물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 수도 있다”, “위험한 행동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유리도 이를 의식한 듯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정해둔 출입통제구역은 묵호항, 부산항, 감천항, 다대포항, 거문도항, 여수신북항, 영일만항, 포항구항, 후포항, 포항신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대산항, 완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대천항, 강구항, 구룡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부산남항 등이다.

유리가 사진을 찍었던 곳은 우도 천진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도의 모든 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45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아닌 것. 우도를 관리하는 제주도청 측 관계자도 OSEN과 통화에서 “우도 천진항은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니”라면서 해당 조항으로 유리에게 과태료를 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유리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표지판을 설치했고, 항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일부 구역 테트라포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오픈된 항만도 있기에 해양수산부가 모든 바닷가 지역의 테트라포드 출입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상황. 유리의 행동이 아쉬움을 자아내는 이유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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