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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 아내를”…여고생 2명 탄 킥보드에 참변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타깝게도 B씨는 사고 9일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고, A씨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부부를 들이받은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2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탔는데, 모두 불법이다.

또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불법이지만, 경찰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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