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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씨가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출국이 금지됐다.

31일 오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없이도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전씨는 이달 14일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