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더팩트>와 류호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과 관련해 "젠더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논의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현행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mail protected]
사진영상기획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