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