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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최대 5년 이하 징역

 

[단독]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최대 5년 이하 징역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7%로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통상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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