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 지연 후폭풍, 신규 결제 정지
| 환불도 사실상 불가능, 금전 피해
| 모기업 큐텐의 지원 사격도 어려워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후폭풍으로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불가 사태’가 현실화했다. 신규 결제 역시 막혀 티몬, 위메프는 오픈마켓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티몬, 위메프가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라 입점업체(셀러)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불투명하다. 자금줄이 꽉 막히면서 티몬, 위메프에는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여행, 숙박 상품 판매에 강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로 극성수기를 앞두고 휴가 대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 배경엔 모기업인 큐텐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대 대금 정산 기간이나 관리 방법 등을 다룬 법 규정이 아예 없다. 소비자 돈 1,000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에 금융감독원 등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취소를 대행하는 주요 PG사(결제대행업체)는 전날부터 기존 결제 취소 건에 한도를 설정하고 신규 결제는 차단했다고 밝혔다. 티몬, 위메프와 계약을 맺고 있는 PG사는 KCP,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으로 카드 결제·취소, 무통장 입금을 맡고 있다. 다른 결제 수단인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사업자 역시 PG사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취소 한도는 PG사가 그동안 티몬, 위메프에 적용하지 않던 조치다. 티몬, 위메프에서 소비자 구매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PG사는 카드사로부터 관련 금액을 받아 결제일 기준 2, 3일 안에 정산금으로 보낸다. 티몬, 위메프는 이렇게 받은 돈을 보통 한 달 뒤 셀러에게 준다.
PG사가 티몬, 위메프에 새로 둔 취소 한도는 소비자 취소 금액이 판매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불을 막는 제도다. PG사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경우는 있지만 티몬, 위메프 같은 큰 회사들이 적용을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셀러, 소비자 이탈로 티몬, 위메프 매출이 급감하고 반대로 예약 취소는 몰리면서 소비자들이 결제 금액을 돌려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이 소비자에게 호텔, 여행 상품 예약 취소로 ‘휴가를 망쳤다’는 불편을 넘어 금전적 손해까지 끼치고 있는 셈이다.